[종합] 남양주 '개물림 사고' 견주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 시도했다
과실치사·증거인멸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대형견 입양 사실 등 혐의 전면 부인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지난 5월 남양주 한 야산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 사고와 관련, 견주로 특정된 개농장주 60대 남성 A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개장수로 알려진 A 씨는 사고 현장 근처에서 개 수십마리를 불법적으로 키워왔으며, 사고 이후 자신이 견주임을 부정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개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에게 대형견을 넘긴 지인 B 씨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이 사고와는 별개로 자신의 개농장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관련 B 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직후 B 씨에게 "개를 태워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개를 나에게 넘겨줄 때 장면이 블랙박스에 남아있을지 모르니 블랙박스를 없애면 재설치 비용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화·영상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 씨는 이 대형견을 키운 혐의는 물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직후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향후에도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22일 남양주 한 야산에서 벌어졌다. 당시 몸길이 150㎝, 무게 30㎏가량 나가는 사모예드·풍산개 잡종견 한 마리가 여성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사고가 벌어진 당시 이 개는 입마개나 목줄 없이 산 인근을 돌아다니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형견이 피해자 여성을 공격하는 상황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 영상을 보면, 붉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산책을 하던 중 개가 여성의 팔을 잡고 늘어진다.
이 충격으로 인해 여성이 제자리에 넘어지자 개는 여성을 더욱 격렬히 공격한다. 사투는 3분 넘게 이어졌고, 개가 사라지자 여성은 산에서 내려와 인근 공장 앞에서 쓰러졌다.
이후 인근 공장 직원이 상처를 입고 쓰러진 여성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여성은 긴급히 근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대형견은 경찰 등에 포획돼 시 소속 유기견보호소로 옮겨졌으며, 처분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개는 지난해 5월 유기견보호소에서 B 씨에게 먼저 입양됐다. B 씨는 입양 한달 뒤인 같은해 6월 A 씨의 요청으로 개를 넘겨줬다. A 씨는 개물림 사망 사고가 난 올해 5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개를 키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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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 씨는 사고가 벌어진 이후 불법 개농장을 폐쇄하고, 키우던 개들을 평내동 모처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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