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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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카를로스 곤 닛산 자동차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미 육군 특수부대 출신 마이클 테일러(60)에 대해 도쿄 지방 법원이 징역 2년(구형 징역 2년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와 함께 곤 회장의 탈주를 도운 아들 피터 테일러(28) 역시 징역 1년 8월(구형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고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 지방 법원의 니레이 히데오 재판장은 "주도면밀한 준비로 전대미문의 해외 도피를 완수했다"며 "마이클이 준비단계 및 실행단계의 주도적 역할을 했고 피터는 역할은 작지만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범행 동기는 주로 금전적 보수가 목적으로, 형사사법작용의 침해의 정도가 지극히 크다고 지적했다. 니레이 재판장은 "결과의 중대성이나 범행의 악질성을 볼 때 두 피고의 실형은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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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 육군 특수부대 출신 마이클 테일러와 그의 아들 피터 테일러는 곤 전 회장을 대형 악기 가방에 넣고 저세기를 동원해 곤 전 회장을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을 통해 레바논으로 출국하도록 도왔다. 곤 전 회장은 이들에게 탈주 전후로 약 1억 4000만엔(약 14억25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암호화폐를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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