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

우리은행, 비대면 신용대출에 중도상환해약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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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우리은행이 비대면 주력 가계 신용대출 상품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한다.


1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우리 원하는 직장인대출',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인터넷)'에 중도상환해약금이 적용된다.

'우리 원하는 직장인 대출'은 신규, 연장, 조건변경 등 모든 여신거래에 대해,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인터넷)'은 신규, 증대 시에 각각 중도상환해약금이 적용된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을 받은 뒤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차주가 대출 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할 때 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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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주력 신용대출 상품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한 것은 최근 공모주 청약 등으로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신규 및 해지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출 총량 관리 등을 목적으로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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