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방·KCTC, 선박엔진 부품 운송입찰 담합…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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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세방과 KCTC가 선박엔진 부품 운송 입찰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엔진이 2016년 11월에 실시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과 KCTC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과 KCTC는 3개로 나눠 실시된 입찰 중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은 KCTC가,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은 세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하고 들러리 사업자 및 각각의 입찰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세방과 KCTC는 당초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각각의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KCTC는 사전에 합의한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됐다. 하지만 세방은 당초 합의한 대로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 KCTC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했지만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을 투찰함에 따라 결국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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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실패한 담합이라고 하더라도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엄중히 제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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