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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석면에 오염된 베이비파우더를 판매해 2조원 이상의 배상 책임에 직면한 미국 존슨앤드존슨(J&J)이 배상책임을 진 사업 부문을 분할해 파산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J&J가 베이비파우더 소송 관련 법적책임을 분할한 새 법인에 떠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원고 측 변호인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원고들은 파산을 신청한 분할 회사와의 소송 진행에 따른 배상금 지급 액수 감소와 절차 지연 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다만 다른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번 계획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 이를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안은 베이비파우더 소송 패소에 자회사 얀센의 백신 판매 부진, 오피오이드 남용 사태의 책임이 겹치며 재정적으로 최악의 위기 상황에 내몰린 J&J가 내놓은 자구책이다.


앞서 J&J는 활석 성분이 든 베이비파우더 소송에서 난소암 환자에게 21억2000만달러(약 2조4305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원고측은 J&J가 내부적으로 활석 성분에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섞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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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는 지난해 5월 논란의 대상이 된 활석 성분의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수천번의 실험을 통해 석면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사 활석 소재 제품은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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