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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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10대 아들을 5시간 동안 때린 50대 어머니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 B(14)군의 머리와 종아리 등을 나무주걱으로 5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에 보관한 현금이 없어지자 “이실직고하라”며 잠들어 있던 B군을 깨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는 5시간 내내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거나 훈육성으로 체벌했는데 아들이 다른 가족의 꾐에 넘어가 신고했다며 억울해하고 있다"며 "어린 아동이 겪었을 고통과 슬픔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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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A씨가 그동안 혼자 아이를 돌보면서도 양육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정성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울증 치료 전력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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