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버려지지 않도록…9월 말까지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록만 하면 과태료 면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버려지는 반려견을 줄이기 위해 19일부터 두 달간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9일부터 9월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반려견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소유권 취득일 또는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월령 2개월 된 날)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내야 한다. 소유자, 소유자의 신상 정보 등이 바뀌거나 등록대상 동물이 죽으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시 50만원 의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월부터는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 벌칙을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올리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바꾸기만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빼준다고 강조했다. 또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인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 단속, 위반 시 과태료를 매길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을 경우 다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9년 자진신고 기간(7~8월)에 33만여 마리가 신규 등록돼 직전 6년간의 유실·유기 동물 증가세를 감소세로 돌린 바 있다. 그 해에 2018년보다 16배나 많이 신규등록이 된 덕분에 가능했다. 올 상반기 유실·유기동물 발생 마릿 수는 5만6697마리로, 한 해 전 상반기 6만5148마리보다 1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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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라며 "존중과 배려의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반려인들이 적극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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