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집단발병 일으킨 비료공장 대표…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발암 물질을 대량 발생하는 담배 찌꺼기와 연초박을 사들여 비료의 원료로 사용해 판매한 비료공장 대표가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이 비료공장에서 발생한 발암 물질로 주민 다수가 암에 걸렸고 일부는 사망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비료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강농산 대표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운영한 업체는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장점마을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이곳에서 A씨는 퇴비로만 사용해야 하는 담배 찌꺼기, 연초박을 사들여 혼합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년 1월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비료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연초박을 원료로 투입해 판매했다. 연초박은 KT&G로부터 킬로그램당 약 100원을 받고 수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2001~2017년 익산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진단을 받았고 그 중 10명이 넘는 주민이 사망한데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공식적으로 인근 비료공장 배출 오염물질(연초박)과 주민 발암 간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공장장 B씨와 C씨, 금강농산이 연초박을 혼합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사용해 비료관리법을 위반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강농산에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A씨의 형량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유지했다. B씨와 C씨, 금감농산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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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점마을 주민들은 전북도와 익산시가 금강농산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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