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오는 20일 처리" 구글 갑질방지법 급물살…통합법안에 뭐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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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구은모 기자] "다음 주 화요일(20일) 제3차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을 처리하겠다. 이유도 명분도 없는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을 계속 기다릴 수 없다."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탔다. 오는 10월 구글의 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행을 앞두고 여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라도 이달 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부처, 업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통합 실무조정안을 사실상 정리한 상태다.

◆야당에 최후통첩…20일 안건조정위서 구글 갑질방지법 처리 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은 15일 오후 진행된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조 위원장은 "오늘 인앱결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차 심사를 마쳤다"며 "협회,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방통위, 공정위, 문체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법안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였던 구글 갑질방지법은 현재 7개 법안이 계류된 상태로 ▲앱마켓 사업자가 개발사들에게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타 앱마켓에 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갑질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구글 갑질방지법이 오는 20일 안건조정위에서 가결될 경우, 즉시 과방위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의석 수를 고려할 때 이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는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인앱결제를 강제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무려 30%의 수수료를 떼가기로 했다. 시행령 제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달 내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오는 10월 이전 법제화를 마무리할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을 의결, 과방위 전체회의에 회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를 한 차례 미루기로 했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현재 위원회 소속 6명 가운데 조승래·정필모·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민의힘을 배제하고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 위원장을 비롯해 정필모·한준호(민주당), 양정숙(무소속)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안건조정위원이 모두 참석해 국민의힘의 과방위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과방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야당 국민의힘 소속 황보승희·허은아 의원은 이날 안건조정위도 불참했다.


조 위원장은 "오는 10월 구글의 일방적인 인앱 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들의 우려가 크다. 이로 인한 콘텐츠 가격 인상은 고스란히 모바일 콘텐츠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동안 논의는 충분히 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빅테크 기업의 횡포에 떨고 있는 콘텐츠 개발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이유도 명분도 없는 국민의힘의 의사일정 거부를 계속 기다려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년10월 중순 기준. 이후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방법 강제를 금하고 관련 분쟁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10월 중순 기준. 이후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방법 강제를 금하고 관련 분쟁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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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행 우려 속 중복규제 지적 나와…콘텐츠 동등접근권은 '권고+사후보고'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된 안건조정위에서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행할 경우 불공정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기존에 발의된 7개 법안의 핵심 역시 인앱결제 금지다. 지난해 하반기 발의된 박성중·조승래·양정숙·조명희 의원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승래·한준호·허은아 의원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앱사업자에게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 안건조정위가 논의 중인 통합 실무조정안 역시 앱마켓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앱마켓 사업자가 타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과방위 관계자는 "인앱결제와 관련해서는 부처,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 없이 핵심 내용이 정리됐다"며 "세부적인 의견 조정,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역할 분담 미세 조정만 하면 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장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갑질이 국내 창작자, 소비자,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관계부처에서도 법안 통과에 긍정적이다. 다만 공정위는 일부 내용이 공정거래법과 중복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정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 전문적·기술적 분야 조항은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위와 방통위는 반독점 관련 이슈인지, 기술적 전문 이슈인지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다"며 소위 갑질로 피해 받는 개발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두 부처가 전향적인 방향으로 조율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준호 의원안에 담긴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버린 국내 앱마켓 시장에 경쟁을 회복 시키기 위한 장치로 평가되지만, 일부 기업들의 반발이 제기된 만큼 최종적으론 의무화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담길 전망이다.


이는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콘텐츠가 특정 앱마켓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다른 앱마켓 사업자에게도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소 개발사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만 도입해, 이용자 관점에서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70%에 달하는 구글플레이의 점유율 등 이미 시장의 힘만으로는 제대로 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무화 대신 권고로 바꾼 한 의원의 수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나아가 콘텐츠 개발사가 다양한 앱마켓에 입점하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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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준호 의원은 "동등제공 조항이 권고로 끝나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며 "사업자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명문화해야 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필모 의원 역시 "권고 후 결과 보고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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