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취재진 폭행' 박상학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께 박 대표는 송파구 자택을 찾아와 취재를 시도하던 SBS TV '모닝와이드'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SBS 취재진을 폭행한 데 사과하고, 경찰을 오해해 가스총을 분사한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표 측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북 전단 담화로 살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취재진의 공동주거침입과 불법 취재에 항의하다가 발생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을 겨냥한 게 아니라 항의 차원에서 공중을 향해 3차례 쏜 것"이라며 "당시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이 의무를 소홀히 해 취재진이 집을 찾아오게 한 것에 대해 꾸짖을 생각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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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대북 전단을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박 대표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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