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3696억원 부과

경상남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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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696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되고, 건축물·선박 등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 등 도내 15개 시군은 20만원 이하면 전액 부과한다.


통영시, 거제시, 의령군은 10만원 이하면 전액 부과한다.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인터넷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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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납세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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