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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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과거 한명숙 수사팀 중 비위 의혹을 받는 검사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대검 감찰위원회의 결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검에서 수사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중 비위 의혹이 제기된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이다.


박 장관은 전날 한 전 총리의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검 감찰위원회의 처분에 동의한다고 한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도 (해당 검사들을) 만나봤다"며 "필요한 경우 (해당 검사들을 조사한 내용을) 조서에도 남겨놨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감찰위원회까지 열어 수사팀에 대해 조치를 내린 대검의 행보에 대해 불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세스"라며 거리를 둔 뒤 "크게 이율배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 특수 수사에서 있었던 잘못된 수사 방식을 극복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 내에 '스폰서 문화'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감찰에 준하는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감찰관실에서는 비공개 암행 감찰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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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제 입에서 암행 감찰 얘기가 나온 적은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전적으로 감찰관실에 맡겨져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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