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셧다운제 보완할 '미디어교육법' 발의…"'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체계 마련해야"
14일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미디어의 윤리적 활용과 정보소외계층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절실
방통위·문체부·교육부 등에 산재된 미디어교육 종합적·체계적 추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주체적인 미디어 사용을 위한 '미디어교육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달 초, 청소년의 게임 제한을 다룬 '셧다운제' 폐지를 발의한 바 있는 권 의원은 미디어 사용자들의 자율성과 역량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이들 법안을 냈다.
14일 권 의원은 미디어교육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권 의원실이 인용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를 보면, 국내 만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91.9%다. 이처럼 미디어 접근성이 높아지고 누구나 이를 생산·유통할 수 있게 되는 등 미디어의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지만, 일부 취약계층은 미디어에 대한 접근에서 여전히 소외돼 있다. 또한 가짜뉴스, 저작권 보호 등 정보윤리의 문제, 디지털 성폭력·금융사기 발생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발표된 OECD의 'PISA 21세기 독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의 디지털 정보 문해력 수준이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바닥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지금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디지털미디어는 일상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작 미디어 정보 분별력과 윤리적 활용 능력을 키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의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과 그 산하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권 의원은 이번 제정안에서 '미디어교육'을 '미디어 정보에 대한 접근·활용능력, 이해·비평능력과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시켜 시민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했다.
또한 교육부총리 소속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디어교육 정책을 함께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정보를 보다 분별력 있게 읽고 활용하는 미디어 문해력은 디지털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강조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미디어교육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권 의원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중독 등의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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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 폐지는 실효성 없는 규제를 없애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자율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미디어교육법이 통과돼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미디어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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