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금융상품 권유시 중요사항 모두 설명…정도·방식 조정 가능"
금융당국,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1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영업창구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을 권유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다만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해서는 설명의 정도, 설명 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다음달까지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설명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 민원·분쟁 사례 분석, 금감원 감독·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또 12월까지 금융거래 방법과 관련된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은 가이드라인 관련 주요 질의·답변 내용.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해 모집인이 법령상 설명해야할 사항 중 일부만 설명해도 되는지
▲설명의무 이행여부는 계약의 전 과정을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중개 단계에서 반드시 모든 설명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개업자가 해당 금융상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설명해야할 사항 중 일부만 설명했지만, 직접판매업자가 나머지를 설명했다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직접판매업자와 모집인 간 설명의무 이행범위에 대한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작성의무가 면제되는 금융상품의 경우 설명서 제공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금소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하위규정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서 제공의무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작성의무가 면제되는 금융상품이라도 설명서 제공의무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명의무 이행 시 설명서를 전자문서로만 제공해도 되는지
▲판매업자는 금소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설명서 제공이 가능하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통해 설명서를 화면에 표시하는 행위도 설명서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계약체결 당시 제공된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위·변조가 없을 것)의 설명서에 한해 소비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전자기기를 통해 상시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명서 제공으로 볼 수 있다.
-설명의무 이행없이 계약서류로서 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판매직원의 서명이 필요한지
▲설명의무 이행 대상이 아니라 계약서류로서 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소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른 판매직원의 서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매직원이 설명서에 "설명내용과 설명서가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한 서명을 해야 하는 의무 관련, 설명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야 하는지
▲금소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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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직원이 설명서에 "설명내용과 설명서가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한 서명을 해야 하는 의무 관련, 반드시 설명이 종료된 후에 해야 하는지
▲판매직원이 설명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설명내용에 대한 판매직원의 책임 확보를 위함이다.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 전 제공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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