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추석 청탁금지법 위반 집중신고기간 운영…지자체 '눈먼 돈' 개선안 마련
14일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해충돌방지제도 현장 안착 유도 등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중심으로 한 청렴 특강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반부패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휴가철과 추석명절에 청탁금지법 위반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공직자 음주 폭행, 군 내 성비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등 공직사회 기강해이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만들었다.
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13~14일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감사관 회의'를 열고 기관에 대책 내용을 전달했다.
대책엔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부패 취약분야 현장점검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 ▲청렴도 평가 강화 및 평가제도 개편 ▲소극행정 근절과 적극행정 활성화 등이 담겼다.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직무 관련 금품수수, 부정 청탁 등 위법 행위는 수사의뢰하고 징계요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동강령 위반 빈발 사건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공직자 가족의 채용·수의계약 제한 등을 통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잘 지키고 있는지 함께 점검한다.
지자체 체육회 보조금, 학생 지도비 등 국·공립대학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의 허위·부정청구 여부를 확인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외유성 연수회·국외출장 경비 명목으로 위법·부당하게 집행하는 특별조정교부금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하반기엔 1281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를 한다. 채용 관련 부정 금품수수, 채용 심사과정의 이해충돌 회피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적발된 비리 연루자는 수사의뢰, 징계요구를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용기회 추가 제공을 통해 구제한다.
이달까지 공직자 비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고위직의 직권 남용, 알선수뢰 등의 경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이첩할 계획이다. 158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고·제보 처리 과정과 신고자에 대한 정보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신고자 정보 누출 같은 사안을 예방한다.
또 청렴도 측정체계를 개편해 기존의 금품수수, 알선 및 청탁 중심의 평가 항목에 공직자 이해충돌과 부정한 사익 추구 등 새로운 부패 유형을 포함하고,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 등도 평가 감점 사항에 넣는다. 국토, 농림, 산업 분야 등 주요 공공기관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해 인사, 계약과정의 이해충돌여부 등 불공정 규정을 가려내 개선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을 올해부터 전면 대면교육으로 실시한다. 적극행정 심사제도를 활용해 불합리한 법령 등으로 인한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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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최근 잇따른 공직사회의 일탈로 실추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과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며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각급 기관들과 적극 협업하고,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는 부패관행 척결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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