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에 포함…선수금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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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수금 보전 의무 대상이 된다. 판매사의 폐업·도산시 납입금을 전혀 돌려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자회사 포함)는 크루즈 여행상품과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 상 장례 또는 혼례 등만 선수금 보전의무가 있다. 이 탓에 판매사의 폐업·도산시 해당 상품의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개정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개정 이후 신규로 체결된 계약에 한정하고, 선수금 보전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는 등 유예규정을 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시행 후 1년 이후부터 선수금을 10% 보전하도록하고 이 비율이 50%가 되도록 매년 10%포인트씩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인하된다. 할부거래법은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됨에 따라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연 25%에서 20%로 인하하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불식 할부거래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가정의례상품도 등록, 선수금 예치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돼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가 인하돼 소비자에게 과도한 할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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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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