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보보호의 날'…"모르는 문자·이메일 열지 마세요"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달 초 서울대병원은 악성코드를 통한 해킹 공격을 받았다. 병원에서 보유 중인 개인정보 파일 일부가 유출된 정황도 확인됐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감 정보를 다루는 최고 국립병원인 점, 향후 침입경로 파악과 수사기법 개발 등을 공유·전파하기 위해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유통대기업이 랜섬웨어로 사내 전산망이 공격받으면서 오프라인 매장 영업을 중단하는 등 타격을 입었다.
경찰은 14일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생활화 등에 맞춰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올해는 파일 암호화와 정보 유출을 동시에 실행하는 고도화된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하고 피해 규모도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해킹·악성코드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총 4344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9년 3638건과 비교하면 19.4% 증가한 수준이다.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URL)를 보낸 뒤 악성 앱을 설치,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스미싱’의 경우 작년 822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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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문자나 의심되는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해킹 등의 피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며 "인터넷주소는 가급적 클릭하지 않는 등 기본적 보안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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