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산세 17만건·563억원 부과…내달 2일까지 납부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이달 정기분 재산세 17만여건에 563억여원을 부과·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 동기(511억원)보다 10% 늘어난 규모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부과 대상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이며 납부 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해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내달 2일까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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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외에 납부 대상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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