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내부회계관리제 시행 1년 연기..."코로나19 영향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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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이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해 1년 미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2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본사인 지배회사에서 연결 종속회사로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존의 기업 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운영 실태 보고서의 검증 대신 외부 감사인이 직접 회사의 내부 통제 관련 전반적인 사안을 감사한다. 2018년 11월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 차원에서 도입됐다.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당초 자산 2조원이상의 경우 오는 2022년부터, 5000억원 이상은 2023년부터, 기타 법인은 2024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들 상장사의 경우 해외 여러 곳에 많은 종속회사를 두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해외 출장이 제한을 받으면서 당초 기한 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어려워졌다. 금융위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소요시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근거도 마련된다.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사전 및 사후심리시간,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품질관리수준 개선 정도 등 감사인이 감사 품질관리수준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자체평가기준이 마련된다. 감사인은 사업연도별 품질관리수준을 자체 평가하고 이를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관련 등록요건 유지의무가 지난해 시행됐지만 유지요건 위반시 감리 및 제재양정 등 감독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은 점도 보완했다. 현재는 등록회계사 40인 이상,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통합관리체계구축 등을 등록요건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사항의 경중과 관계없이 상장사 감사인 등록 취소만 가능하게 돼 있어 위반정도에 비례한 제재부과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매 사업연도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등록요건 유지 의무 위반시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고려해 감사인에 대한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정제외 점수를 받은 감사인은 해당 점수에 따라 감사인 지정시 일정 개수의 회사를 지정받지 못하는 방식이다.


지배구조, 이사의 보수,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 소속 공인회계사 경력 현황 등을 기재한 투명성 보고서 홈페이지 게시의무는 상장사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일반 회계법인은 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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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8월23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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