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프랑스가 검색 서비스 구글에 언론사와의 뉴스 사용료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억유로(약 67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경쟁 당국(FCA) 이자벨 드실바는 1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 당국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경쟁 당국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 기관이다.

경쟁 당국은 두 달 내에 협상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구글로 하여금 언론사에 하루 최대 90만유로(약 12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구글과 프랑스 언론사들은 2019년부터 구글이 뉴스 콘텐츠를 노출하는 방식과 이에 따른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언론사들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광고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이 과정에서 프랑스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 사진, 영상을 검색 결과로 노출하는데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3월 검색엔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프랑스 언론사들은 구글에 사용료 지급을 요청해왔지만 구글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프랑스 신문협회(APIG)와 AFP통신 등은 FCA에 구글을 제소했다. 이에 FCA는 지난해 4월 구글에 언론사들과의 협상을 명령했다.

AD

구글 측은 이러한 프랑스 당국의 결정에 대해 "현재 구글이 하는 노력도, 플랫폼에서 뉴스 콘텐츠를 소비하는 현실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이번 결정은 2020년 5~9월 이뤄진 협상을 언급하고 있다"며 "이후 구글은 출판사, 뉴스 통신사와 합의점을 찾기 위해 계속 협력해왔다"고도 강조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