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_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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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인당 상한 지급액 900만원에 대한 증액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매출 규모가 크고 장기간 방역 조치를 당해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지원금 900만원을 상향 조정할 의사가 있느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간 지급 기준은 하후상박 구조로 영세 소상공인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기에 증액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여전히 하후상박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판단하면 그렇게 지급할 수 있다"면서 "다만 규모가 큰 업체는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된 지원책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됐다. 총 3조3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권 장관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요건을 갖춰야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선 "영업제한 영업도 방역에 동참한 부분을 고려해 그런 요건을 철폐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당시 100만원을 받았다가 이번 대상으로 제외된 일반업종에 대해선 "현 정부안은 매출 20% 감소 업종부터 고려하는데 조금 조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하게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 개정에 따라 7~9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이 추경에 편성된 것에 대해선 "사정 변화가 있어 다시 추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6000억원을 편성했을 때는 거리두기가 4단계가 아니었다"며 "전국이 거리두기 2단계로 석 달 간다고 하는 전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최소 7월은 4단계로 가고 그 이후 수도권은 3단계 정도 간다고 보고 다시 추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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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 규정은 언제쯤 마련되느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는 "석 달 정도 보고 있어 오는 10월 정도에 마련될 것 같다"며 "그때까지는 새로운 방식으로 손실보상을 하기가 힘들다"고 부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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