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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아이들을 바뀌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48)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13일 검찰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바꿔치기로 실종된 아동에 대한 행방 등에 대해 진술을 안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또 "반인륜적인 범행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석씨측은 "자신의 딸과 큰 딸의 딸을 바꿔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명확한 증거나 동기가 없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피고인이 출산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아이가 바꿔치기 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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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말부터 4월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석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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