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밤 11시 제한
15일부터 25일까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대구지역에도 15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다.
최근 1주간, 사흘간 평균 확진자 숫자가 각각 21명, 31.3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대구시는 13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 결과에 따라 이같이 결정, 확진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된 유흥시설과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 식당을 대상으로는 강화된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되지만, 100명 이상 모임과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방역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번 기간 동안 백신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모임 행사 집회뿐 아니라 사적 모임 인원수에 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은 최근 집단감염 추세 등을 고려해 밤 11시까지만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운영시간 이후 밤 11시에서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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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최대 100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실내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 이내로 축소된다. 또 종교시설의 경우는 30%이내로 수용 인원이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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