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와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운영…경로당은 원칙적 운영하되 자치구 판단에 따라 중지
어르신 주야간 보호시설 휴관·긴급돌봄 운영

'거리두기 4단계' 서울시, 5363개 사회복지시설 '정원 50% 이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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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일부 제한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5363개소다.

서울시는 우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시설 이용 시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정원의 50% 이하, 시간제와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종합사회복지관(98개소)과 노인복지관(87개소), 장애인복지관(51개소)는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나 격렬한 신체활동은 금지된다.


서울시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장애인 대상 안부 전화 및 상담서비스 실시, 다양한 방문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제한적 운영에 따른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은 대체식을 제공해 저소득 무료급식 어르신의 시설 내 감염을 예방한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3468개소)은 실내취식금지, 이용정원 50% 이하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자치구 판단 하에 운영 중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131개소), 직업재활시설(137개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22개소), 장애인체육시설(7개소)는 기존 이용정원 50% 이하로 운영하되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중단하며 수어통역센터(26개소)는 긴급통역에 한하여 통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감염에 가장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으로 운영되며 외부인의 시설 출입은 금지한다. 노인요양·양로시설(229개소), 장애인 거주시설(45개소) 등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방문면회, 외출, 외박이 금지되며 태블릿 PC 등 영상 방식의 면회 등을 권장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예방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사전예약제, 면적당 인원제한 면제 등을 예외 적용할 계획이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원봉사자, 외부강사의 시설 출입도 허용되며 예방접종 미완료한 외부인이 시설을 출입할 경우 2주 이내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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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어르신, 장애인 등 지역사회 이용자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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