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다음달 12일부터 소유주가 아니어도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이 가능해진다.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건축물 대장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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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프롭테크와 같이 건축정보를 활용한 관련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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