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의견 폭넓게 수렴할 것"

지난달 2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2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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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 제도 개선 방안들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일선청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검이 추진 중인 '1재판부 1검사 체제',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등 조직 재정립 방안들이 검찰의 수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제기되자 일선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김 총장은 12일 오후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한 7명의 수도권 지검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검사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검에 설치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단장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검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일선 지검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지난 9일 비수도권 검사장 회의에 이어 개최됐다.

면담 참석자들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에 따른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과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진행 상황, 청별 운영상황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현재 논의 중인 제도 개선 방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논의와 일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은 올해 1월부터 개정 형사소송법과 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되며 70년 만에 형사사법 제도가 크게 변화된 것에 발맞춰 국민중심으로 검찰 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재정립하고, 검찰 직제 개편에 따른 사무 분담 변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달 대검에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을 설치했다. 또 6개 고검에 국민중심 검찰 태스크포스(TF)를 각각 설치해 운영 중이다.


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단장을 맡았고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이 부단장을 맡았다. 이밖에 대검 과장들과 검찰연구관, 검찰 수사관들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각 고검에 설치된 TF는 고검장이 팀장을, 소속 지검장과 고검 차장검사, 고검 사무국장이 부팀장을 맡았고, 부장검사와 검사, 검찰수사관과 실무관 등이 구성원에 포함됐다.


추진단과 각 고검에 설치된 TF는 조직 재정립 분과, 수사관행 혁신 분과, 조직문화 개선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각각 서로 다른 과제를 추진 중이다.


먼저 조직 재정립 분과에서는 ▲1재판부 1검사 체제 등 공판부 확대·강화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지검·지청 수사과·조사과 강화 및 고검 역할 강화 ▲형사·공판검사 우대를 위한 평가방식 개선 등을 맡았다.


수사관행 혁신 분과에서는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철저한 준수 ▲강제수사의 최소화 등 국민과 인권을 중심으로 한 수사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마지막으로 조직문화 개선 분과에서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문화 타파 ▲자율적·수평적 문화를 통한 자주적 의사결정 활성화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통한 양성 평등 문화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각 고검은 매월 1회 이상 TF 회의를 개최해 일선 검찰청의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 및 시행하고, 대검에서는 매월 한 차례 TF팀장 회의를 개최해 추진단과 각 고검 TF 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해가며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해갈 방침이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달 25일 김 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 지난 7일에는 전국 24개 고검 및 지검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수사관 조직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일부 지검장들은 대검이 추진 중인 '1재판부 1검사 체제',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방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판부 검사들은 통상 2개 재판부를 맡아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1재판부 1검사 체제 도입을 위해서는 공판부 검사 수를 현재의 2배로 늘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각 청에서는 형사부 소속 검사들을 공판부로 재배치할 수밖에 없어 검찰 수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검사 1명당 2명까지 배치돼 있는 수사관을 1명으로 줄이는 방안 역시 불가피하게 검찰 수사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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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일선 검찰청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대폭 제한한 데 이어 대검이 수사 부서 검사들을 공판 부서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를 통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제동이 걸리자 검찰 내부 조직을 개편해 사실상 공소청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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