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440원 vs 경영계 8740원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결정적
1700원 격차 1000원 미만 줄이려 해도
각 350원씩 조정해 9090~1만90원 구간
9000원선 결정 시 노사 모두 불만…특히 경영계 치명상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계는 동결은 어렵더라도 인상률 3% 이내로 묶어 8000원대를 사수하려 하고 노동계는 아무리 못해도 전 정부 평균 임금인상률을 넘어서는 6.3% 인상(9270원) 이상을 따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밤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수 있으며,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음 날 새벽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안팎의 중론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한이 8월5일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8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냈다. 노동계의 시간당 1만440원(19.7% 인상)과 경영계의 8740원(0.2% 인상) 간 간극은 1700원으로, 최초안의 2080원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이날 노사 양측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2차 수정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여기서도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럴 경우 박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3차 수정안을 요구하며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때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1700원을 1000원으로 줄인다고 가정하면 1차 수정안 대비 350원씩 조정한 9090원과 1만90원 사이가 된다. 경영계가 주장해 온 소상공인의 급여 지불 능력,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 변수와 노동계가 제시해 온 미국 등 주요국의 인상 추이, 지난 2년간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한 사실(2.9%, 1.5%) 중 공익위원들이 무슨 근거를 어떻게 적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데이터 너머'로 시선을 돌리면 공익위원들이 동결 수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낮으며 얼마만큼 인상 폭을 조정할지가 포인트라는 주장이 많다. 올초 공익위원 9인 중 8인이 유임된 상황인데 이들이 예년처럼 역대급 최저 인상률을 또 의결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란 관측이 많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주창해 온 문재인 정부 재임기에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 7.4%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명분을 관철하려면 내년도에 최소 6.3%(9270원)는 올려야 하는 사실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측은 지난달 21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최소 6.3%는 올려야 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한 일부 노사 위원이 퇴장해 정상적인 심의가 어려워질 경우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제시하고 이를 표결로 돌릴 가능성이 커진다. 9000원선(3.2~14.6% 인상)으로 타결될 경우 노사 모두 불만을 드러낼 수 있다. 특히 경영계는 코로나 대유행 시국에 동결도 모자라서 3% 이상 내주고 9000원대가 되도록 놔뒀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 그나마 노동계는 인상률 6.3%만 챙겨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는 명분을 펼 수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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