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거리두기 4단계'로 심각한 손해 본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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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를 이날 열린 중앙재난대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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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코로나19 등의 방역을 위한 정부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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