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주 허락없이 지입차량 담보로 대출… 지입회사 운영자 배임죄"
"지입회사 운영자,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운송회사 대표가 차주들의 허락없이 지입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입차량이란 차량 운전기사 개인이 실소유자지만, 등록은 업체 명의로 된 차량을 말한다.
11일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여객버스 회사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차주인 버스기사들의 허락없이 차량을 담보로 1억8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차주들과의 신임관계를 근거로 지입차량의 권리를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입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자동차의 대내외적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가 지입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각 버스에 관해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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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원심은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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