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원과 하천 음주 금지 행정명령
공원과 하천 내에서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72개소 공원과 중랑천, 전농천, 삼삼오오 모여 음주하며 못 모여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구상권까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8일부터 지역 내 공원과 하천 내에서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성동구 공원 및 마을마당 등 72개소 공원과 중랑천, 전농천에서는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명령을 위반,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구는 최근 집단감염의 확산 추세와 지역 내 확진 및 감염 전파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엄중히 검토, 구민 생활에 밀접한 장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나섰다.
특히 야간에 삼삼오오 모여 음주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발생에 대비, 강력한 행정적 조치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5일 2인 1조의 특별단속반 10개 조를 편성, 하천변과 공원 내 음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한강, 중랑천, 청계천을 비롯한 하천변 및 공원 내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시설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으로 야외 마스크 착용 등 야간 방역수칙을 안내, 10시 이후 음주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을 알렸다.
한편 지역 내 모든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내린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에 이어 8월21일까지 음식점 및 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대상자는 성동구 소재 음식점·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등으로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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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며 “생활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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