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동후디스, 자사 분유 쓰라며 산부인과에게 리베이트 제공…시정명령·과징금 4억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고, 저리의 대여금과 분유, 현금 및 물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 2015년 5월 동안 3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면서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저리(3~5%)의 이자로 총 24억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또 일동후디스는 2010년 6월~2019년 6월 351개 산후조리원에게 총 13억340만원 상당의 자사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일동후디스는 산후조리원의 산모들이 자사 분유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1단계' 등 자사 조제유류 분유를 신생아에게 수유하도록 산후조리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일동후디스는 2012년 12월~2015년 8월 동안 2개 산부인과 병원 및 1개 산후조리원과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하고, 총 2억998만원상당의 현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했다. 또 제습기와 TV 등의 물품과 인테리어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억365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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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과 품질, 서비스 등으로 경쟁을 유도해 분유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비자(산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분유를 선택·수유할 수 있는 등 제품 선택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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