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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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흥시설 영업시간을 다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조치를 보다 강화하는 2단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사적 모임은 6명까지로 현행 체계와 변동이 없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7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제주도는 개편안 2단계 격상을 적용하면서도 이 기간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8명으로 유지한다.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2단계 적용에 따라 1일 기준 10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1일 기준 인원 99명까지만 허용하고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시험은 수험생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 관계자·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좌석 두칸 띄우기)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2단계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슈퍼 전파의 예방과 감염 발생 시 밀접 접촉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연쇄 감염이 차단되도록 위험도에 따라 1~3그룹별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1그룹 시설로 관리되는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인 경우에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유흥업소가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3밀 사업장임을 고려해 유흥시설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2주 동안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그룹 시설인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은 오전 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오전 0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목욕장업과 직접판매 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인원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체육시설도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인원이 제한이 다르게 적용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되며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등)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된다.


3그룹 시설인 학원·교습소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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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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