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엔 2명만·유흥시설 집합금지…수도권 4단계, 달라지는 점은(상보)
4단계 조치 외 접종자 인센티브 제외 등 추가 방역조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16명 발생하며 연일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9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 다음주부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아직까지 경기, 인천은 4단계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나, 선제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수도권 전체에 2주간 4단계를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인천 강화·옹진군 제외)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새 체계 도입과 동시에 최고 단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4단계 조치는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12일 0시부터 적용돼 이달 25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된다. 정부는 해당 기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의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적모임은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기존 거리두기 체계 하의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4단계 하에서 1인 시위를 제외한 행사와 집회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참여가 허용되며 49인까지로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 가능하고,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도 금지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이 기간 동안 4단계 조치 외 추가 방역수칙도 적용한다. 무엇보다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해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즉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새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미루고 거리두기 2단계를 1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2일부터 수도권의 최근 1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9일 기준 740.9명)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날 기준 서울의 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1일 차)했고,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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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수준의 환자 발생이 지속되면 서울은 오는 11일께 주간 일 평균 환자 389명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4단계 기준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경기와 인천 등이 서울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는 만큼 아직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이들 지역을 포함해 수도권 전체에 대해 4단계를 '선제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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