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체계 현황과 과제' 보고서

"올해 조세지출 56.8兆, 감면율 법정한도 초과…장기 감축목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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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올해 조세지출액이 56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53조9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국세감면율도 15.9%에 달해 법정 한도(13.3%)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중·장기적 감축 목표를 세워 조세지출 규모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체계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개별항목 위주로 시행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중심 조세지출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적·거시적 조세지출 감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조세지출이란, 납세자가 원래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특례를 부여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납세자에게 세금을 줄여줘 재정지원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 세입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이 되는 셈이다.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과세이연 등 방식이 있다.


하지만 경제상황에 따라 이 같은 조세특례를 남발할 경우 정부의 조세지출이 과도하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19년 49조6000억원을 기록, 국세감면율이 13.9%를 찍으면서 처음으로 법정 한도(13.3%)를 넘어섰다. 이어 지난해와 올해까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다.

정부는 조세지출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조세지출예산서, 국세감면율 한도제, 조세지출 성과관리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지출예산서는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9년 감면실적 1000억원 이상 항목 43건을 대상으로 오차율을 분석한 결과, 실적치에 비해 전망치를 과소전망한 건은 28건, 과다전망한 건은 15건으로 나타났다. 5% 이상 오차율을 보인 건도 29건에 달해 전체의 약 70%였다.


이에 보고서는 조세지출보고서 상의 '적극적 관리대상'과 '잠재적 관리대상'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의 정립 및 적극적 관리대상의 정비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층평가에서 '축소·폐지' 의견이 나와도 실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나타나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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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추계세제분석실 분석관은 "현행 심층평가 위주의 조세특례 성과관리 제도는 개별 항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총체적 관점에서 조세지출을 축소하는데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조세지출 감축의 목표수준을 정하고 제도간 우선순위를 정해 조세지출 규모를 감축하는 통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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