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터 이달 25일까지…해·육상에서 동시 진행

서귀포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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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음주운항 특별단속은 9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치고 1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서귀포 해역에서 운항하는 다중이용선박,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과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되며, 단속 기준은 육상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해상에서는 경비함정이 선박 밀집해역, 서귀포항 등 주요 항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육상에서는 주요 항포구에서 선박 입·출항 시 불시에 음주운항 단속을 해·육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선박 관계자들이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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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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