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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개혁법과 관련해 대기업과 권력자들이 언론의 보도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당은) 언론법을 바꾸자는 모든 이유가 국민들 위한 거라고 이야기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힘없는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언론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경우 형사 소송 부분이 정리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그는 "형사는 검찰이나 경찰 공권력이 대응을 해준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시민이 자기 소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반면) 민사는 돈이 정말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민사소송을 내면 송달비용이나 변호사를 써야 되고 그 비용이 크기 때문에 청구액에 비례한다"며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높이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민사소송을 이용해서 할 수 있냐는 의구심과 걱정이 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기업이나 돈 많은 권력자들이 후속보도나 심층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봉쇄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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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ABC협회의 발행부수 등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면서 "명백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잡아야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우는 벌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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