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언론개혁법, 권력자들이 언론 보도 봉쇄하는데 쓰일 수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개혁법과 관련해 대기업과 권력자들이 언론의 보도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당은) 언론법을 바꾸자는 모든 이유가 국민들 위한 거라고 이야기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힘없는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언론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경우 형사 소송 부분이 정리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그는 "형사는 검찰이나 경찰 공권력이 대응을 해준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시민이 자기 소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반면) 민사는 돈이 정말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민사소송을 내면 송달비용이나 변호사를 써야 되고 그 비용이 크기 때문에 청구액에 비례한다"며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높이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민사소송을 이용해서 할 수 있냐는 의구심과 걱정이 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기업이나 돈 많은 권력자들이 후속보도나 심층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봉쇄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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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ABC협회의 발행부수 등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면서 "명백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잡아야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우는 벌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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