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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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동성애자 출입 등 신고로 화장실을 폐쇄한다'는 공고문이 붙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성소수자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건물 관리소 측은 화장실에서 동성 간의 성관계를 목격했다는 민원이 늘면서 내린 조치라고 해명했다.


지난 2일 여성신문 보도로 처음 공개된 이 공고문에는 '내부사정으로(동성애자 출입 등 신고), 지하 4~6층 화장실을 당분간 아래와 같이 폐쇄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지상층 화장실 이용을 바란다'고 적혀 있다. 공고문에 따르면 이 건물 4~6층 화장실이 폐쇄된 건 지난해 5월11일부터다.

8일 건물 관리단의 김모 과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껏 관리단에 접수된 성소수자 관련 민원을 합치면 수백건이 넘는다"며 "손님들 민원도 민원이지만 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어서 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절대 성적 지향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범법행위를 막자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공고문에 '동성애자'를 특정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들어 성소수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위 자체가 문제라면 '동성애자 출입 등 신고' 대신 '성행위 금지' 등의 표현을 사용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정당하다. 피해 준 쪽의 인권도 생각해야 하나", "이건 성소수자 차별이 아니다. 공공화장실에서 피해를 준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다"라며 차별 행위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관리소 측은 '계단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라 들어와 계단의 조명을 센서 등에서 상시 켜져 있는 등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또 화장실 폐쇄 이외에도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인근 지구대에 즉각 신고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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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 측은 "성소수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맞지만 공공장소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지 못해 손님들이 피해를 입게 만드는 건물이라는 오명은 피하고 싶다"며 공고문 철거 계획에는 선을 그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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