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간 폭행 문제가 발생한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입구.

학생간 폭행 문제가 발생한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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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청학동 서당에서 또래 학생에게 엽기 폭행을 저지른 10대들이 8일 법정구속됐다.


이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호 부장판사)는 또래 학생을 엽기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17)군과 B(16)군을 법정구속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A군 일행은 죄가 매우 무겁고 신체·정신적 상처를 겪은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회복과 교화 목적으로 구속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군 일행이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의 단절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과 어린 나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 등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나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A군과 B군에게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1항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4항은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2월부터 하동군 청학동 서당의 한 남자기숙사에서 C(17)군의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체액과 소변을 먹이고 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


A군과 B군은 첫 공판에서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직접 법정에 나온 피해자 C군은 피의자들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C군은 사건이 알려진 뒤 A군 등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며 따지기도 했고, 2주가 지난 뒤부터는 연락도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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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과 B군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면서 바로 구형이 이뤄지고 이날로 선고기일이 잡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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