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첫 연구용역
年 4만건 증가…전담조직 필요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서 2만9000명 검거

작년 사기범죄 피해액 44.5조…"다중사기 피의자 신상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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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다수의 피해를 낸 ‘다중사기피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경찰을 중심으로 전담조직을 설립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8일 동국대 산학협력단은 경찰청 의뢰로 작성한 ‘사기범죄 발생 및 증가원인 분석 및 경찰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사기 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등을 위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이스피싱·불법다단계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를 벌이는 다중사기범죄자에 대해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을 경우 신상공개를 통해 범죄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경찰청 수사국(일반사기)·사이버수사국(사이버사기)·금융위원회(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흩어져 있는 사기 관련 정보수집 업무를 일원화하는 ‘한국형 사기 정보 분석기관’ 설립도 제언했다. 보고서는 "범죄전문가인 경찰에게 사기정보 분석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 인력과 자원을 확충해주고, 부정경제범죄를 통합해 분석하게 한다면 조기 범인 검거와 추가피해 방지 등 국민 생활에 훨씬 큰 효익을 주는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뤄진 경찰의 첫 연구용역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기범죄 건수는 2018년 26만7419건에서 2019년 30만2038건, 지난해 34만5005건 등 매년 4만건씩 늘었다. 특히 지난해 사기 범죄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액은 44조5843억원으로, 전년(24조2057억원) 대비 84% 증가했다. 이 가운데 피해액 1000만원 이하 사건이 55%를 차지해 소액의 사기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피해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사기범죄 증가에 대해 "경제적 부의 증가와 사기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령 인구의 증가, 이에 반해 주거불안정성의 증가로 ‘범죄에 적절한 대상’이 늘었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증가와 외국인 비율의 증가, 2인 이상 집단적 사기의 증가는 ‘잠재적 범죄자’로의 노출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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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에 대한 경찰의 ‘단죄’는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전개해 2만9881명을 검거하고 1929명을 구속했다. 범행 유형별로는 사이버사기가 1만208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1만1248명, 보험사기 5602명, 교통사고 보험사기 659명, 전세사기 168명 등 순이었다. 경찰은 이 기간 대포폰·대포통장·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불법환전행위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도 집중 단속해 3359명을 검거(구속 116명)하고, 대포폰 등 3만1617개와 불법 환전금액 312억원을 적발했다. 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총 4315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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