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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100억원대 '오징어 사기' 행각을 벌이며 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는 수산업자 김모씨(43·수감 중)에 대한 재판이 7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7일 오후 3시 김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연다.

김씨는 2018년 6월~지난 1월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인당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6년 11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교도소에서 알게 된 언론인 출신 송모씨와 송씨를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김씨에게 17억4000여만원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고 송씨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은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86억4000여만원을 피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사기 범행 외에도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급 경찰관, 전·현직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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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직위해제 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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