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전 부장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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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폭언과 폭행으로 부하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그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야기하는 중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며 "사건 경위와 폭행 정도,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하면 지도 목적이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들도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한 차례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고 이 밖에 다른 제반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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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5월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과정에선 김 전 부장검사가 그해 2~5월 수 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모욕한 사실도 확인됐으나, 형법상 모욕죄는 본인이 고소를 해야 성립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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