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근 정부가 기업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의 호소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영계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만들어졌거나 추진 중인 주요 기업규제법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등이다.

이 중에서도 경영계는 이날부터 시행된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화한 규제라며 정부와 국회에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노조법은 노사대등성에 맞게 규율되지 않고 노조에만 쟁의수단을 강하게 보장해 노사 간의 실질적 균형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52시간 근무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기업의 요구 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규제법안이다. 특히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들은 정부에 적용 유예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달부터 시행을 강행했다.


현재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경영권을 위축시키는 규제법안이지만, 경영계의 요구 사안은 배제되는 분위기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이사나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다. 경영계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이 너무 높고 기존의 산업안전법 등과도 중첩돼 이중처벌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시행령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올 초 논란이 됐던 상법 개정안도 비슷했다. 경영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 3%룰이 시장경제의 기본 룰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당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에서 개별 3%로 일부 완화하는 정도로만 법안을 수정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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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규제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가 기업에 가해지면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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