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와 유턴기업은 수출비중 30% 충족시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해져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처럼 수출비중이 30%만 충족될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70년 수출 전진기지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FTZ)은 수출 확대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로 FTZ의 역동성이 약화됨에 따라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이 '첨단수출·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을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 전통적인 제조·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에 첨단·유턴 등 지역경제를 선도할 거점 핵심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자격(수출비중)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수출비중이 50%이상(중견 40%, 중소 30%)이 돼야 한다. 이를 제조업(반도체 등) 및 비제조업(인공지능 등) 33개 분야 2990개 기술·제품 관련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수출비중이 30%(중소 20%)만 충족될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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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2019년 창업기업의 입주자격 완화후 현재 15개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첨단·유턴기업을 자유무역지역에 적극 유치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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