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은닉재산 20억 '징수·압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발행 수표 미사용 현황을 토대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해 28명으로부터 현금ㆍ귀금속ㆍ선박 등 2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ㆍ압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은행 17곳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해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2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가택수색 결과 수표와 현금 약 5억원을 발견해 즉시 징수했다. 또 고가의 명품시계 9점, 금 거북이 등 귀금속 200여점, 명품백ㆍ선박ㆍ지게차 등을 압류했다. 도는 수표ㆍ현금을 제외한 압류품 가치를 약 15억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포천 거주 체납자 A씨는 2014년부터 지방세 10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길이 16m의 선박(추정가 7000만원) 소유가 확인됐다. 도는 선박 소재지까지 추적해 강원도 양양군에서 계류 중인 A씨 선박의 시동키ㆍ조타키를 봉인하고 항만 관리소에 출항 금지 협조를 구해 공매를 진행 중이다.
용인 거주하는 체납자 B씨는 지방세 6000만원을 체납했지만 부인 소유의 고가 아파트에서 수표ㆍ현금 2000만원과 명품시계, 귀금속 등이 발견돼 징수ㆍ압류 조치했다.
지방세 1억5000만원을 체납한 파주 거주 C씨는 2019년부터 수십 차례 납부 독촉에도 납세를 거부하다가 가택수색이 진행되자 현장에서 7500만원을 바로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 분납을 약속했다.
도는 동산 압류 도중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면탈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현장에서 징수한 수표ㆍ현금 외 압류된 귀금속을 공매를 통해 세수로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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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 족집게 체납징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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