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80%' 선별에만 3주 걸려…자영업자, '코로나 이전' 소득기준 논란[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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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세종), 장세희 기자] 1인당 25만원을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마련에 착수했다. 여야가 오는 23일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3주 동안 자영업자에 대한 지급 기준과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 세부 지급기준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캐시백 적용 영업장이 제한적인데다 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맞벌이 가구 차별 등 세부기준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추경사업 운영방안과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짜여진 TF는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지원금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안 차관은 "추경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7월 임시국회 내 신속히 심의·확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 지급에 투입되는 예산(10조4000억원)을 포함해 총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민지원금, 캐시백 사용처 등 세부 지급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해가 아닌 2019년 기준 종합소득에 기반한 건강보험료(건보료)로 지급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타격이 컸는데도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일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기재부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문일답.

-누구에게 얼마를 주나. 지난해 지급됐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금액에 상한(4인 가구 이상 모두 100만원)을 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상한을 폐지했다. 5인 가구의 경우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받게 된다. 또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같이 받게 되지만, 성인은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하위 80%’ 기준은 무엇인가

▲건강보험료다. 오는 10일 확정되는 6월분 건보료를 바탕으로 약 3주간 작업을 거쳐 하위 80%에 해당하는 정확한 보험료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건보료로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4인 가구 기준 877만7000원)이 소득하위 80%와 유사했다.


-하위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것인가.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산, 소득을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는 문제다. 다만 일률적 기준이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하겠다. 생계를 달리해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본인 희망시 가구분리를 인정한다. 외에도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을 종합 고려해 범정부 TF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2019년 기준인데. 직장가입자 중 고액자산가도 지원금을 받나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2019년 종합소득에 기반한 것으로,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19년 대비 지난해 종합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관련 신고·납부 자료를 제출하면 건보료를 가산정해 적극 구제하겠다. 직장가입자 중 고액자산가는 ‘컷오프’를 통해 배제된다. 종부세 기준 재산이나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융소득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 기준은 이달 내 범정부 TF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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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받을 수 있나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한 달 이내(이르면 8월 하순)에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지난해처럼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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