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저신용 소상공인 10만명에 최대 1000만원 저리 대출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대출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출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저신용(744점 이하) 소상공인이다. 대출방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방식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이다. 대출 이후 첫 6개월은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
세금 체납 또는 금융기관 연체가 있는 경우,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5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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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기간인 5~9일까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도 함께 시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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