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난 30~49인 기업 '주60시간제' 돌릴 수 있다
외국인 입국 지연에 업무량 폭증시 특근 가능
50인 미만 기업 계도기간 없이 돌린 주52시간제 보완책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하반기에 근로자 30~49인 기업도 '주60시간제'를 돌릴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집중 노동이 필요하면 주당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예외를 허용해주기로 한 것이다.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된 데다 업무량이 폭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이달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계도 기간 없이 주52시간제를 강행하는 바람에 기업들이 인력난에 빠졌다고 호소하자 내놓은 후속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30~49인 사업장이 외국인력 입국 지연으로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근 제도를 쓸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30~49인 사업장이 고용허가서를 받은 지 2개월이 지난 뒤에도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할 경우 특근 인가를 해줄 방침이다. 5~29인 사업장은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 합의시 '주60시간제'를 긴급 사용할 수 있었는데, 30~49인 기업에게도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의미다. 기업은 근로자 동의 등 요건을 갖춰 고용허가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
단, 기업은 특근 근로자에 고용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특별연장 시간 주 8시간 이내 휴식,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 특별연장에 상응하는 휴식시간 셋 중 하나는 줘야 하고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
정부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기 때문에 주52시간제 시행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대신 기업 입장에서 특근 외에도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업종별 재량근로제 등의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으니 잘 숙지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5~49인의 약 95%에 해당하는 5~29인 사업장(74만2886곳)의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근로자대표 합의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돌릴 수 있다.
또 특근 제도에 따라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 동의+고용부 장관 인가'를 통해 주 12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주고 있다. 기존엔 '재난, 사고 수습'만 허용해줬는데 지난 1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후 '업무량 폭증' 등을 추가했다. 300인 미만 기업 주52시간제 시행 후 특근 인가 건수는 2019년 908건, 지난해 4156건, 올 1~5월 2282건으로 늘고 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 확대 시행과 함께 일부 어려움을 겪는 업체도 법을 지키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침 시달 후 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고, 이번 조치가 당장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도움이 되면서도 주52시간제의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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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하반기에만 한시 운영한다. 외국인력 입국이 끝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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