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는데 기소유예… 헌재 "처분 취소하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의로 절도한 증거가 없는데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도봉구의 한 마트에서 자율포장대 위에 놓인 사과 한 봉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 나섰다.
A씨가 가져간 사과 봉지는 다른 마트 방문객 B씨가 구입 후 실수로 놓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자율포장대로 이동해 자신이 구입한 식료품을 빈 박스에 담으면서 이 사과 봉지도 함께 집어넣은 것이다.
헌재는 당시 A씨가 B씨의 것과 같은 사과를 샀고 불면증에 시달리던 노령이었던 점 등에 비춰 B씨의 사과를 자신이 산 사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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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하면 절도의 고의 등을 인정할 수단은 폐쇄회로(CC)TV 영상 캡쳐 사진이 있다"며 "사진 속 A씨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둘러보거나 사과 봉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등 미필적으로라도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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