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출처: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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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국무부가 세월호 참사 중심 인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의 한국 송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주디스 매카시 뉴욕남부지방법원 연방치안판사는 유씨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자라는 점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상당한 근거를 보였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매카시 판사는 80페이지 분량의 결정문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유씨에 대한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며 횡령 등 유씨의 7개 혐의 전부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유씨 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공을 국무부로 넘겼다.


매카시 판사는 "치안판사에게는 공소시효 문제를 근거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 인도를 거부할 권한은 오직 국무장관에게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법을 근거로 한국이 자국 시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기회를 막을 경우 그 정치적 파장을 가장 잘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국무장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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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허위 상표권 계약 또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9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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