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임금감소' 노사협약 지원금 신청기간 4개월 늘려준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고통 분담에 합의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신청 기간이 4개월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종료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올해 11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감원 등 고용 조정 필요성이 생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되 임금을 줄이기로 노동자들과 합의할 경우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주는 지원금을 노동자 지원에 써야 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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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올해 말까지 한시 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되도록 이른 시일 내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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